해외 입국자중 예방접종 완료자로 자가격리가 면제된 경우(수동감시자)
업무 특성상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승무원,파일럿,외교관등)중 예방접종완료자
※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증명서 (접종후 2주가 경과된 경우)
진료일 기준 2일 이내 PCR검사 음성 확인시 진료가 가능합니다.
동행보호자가 위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도 동일적용됩니다.
단,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로 수동감시
전환된 경우에는 반드시 마지막 접촉일 기준 14일 이후에 진료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