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배아 폐기안내
본원에서는 동의권자가 지정한 보존기간(최장 5년)이 경과한 배아(수정란)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하고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배아가 자동 폐기됨에 따라
냉동배아이식을 통하여 임신을 시도하시고자 하는 분이나
보존기간을 연장하고자(5년 미만으로 지정하신 경우) 하시는 분은
미리 확인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배아보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은 병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함춘여성크리닉
문의전화 : 02-2182-3400